국민연금법 [전문보기]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108조(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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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시행령

제88조(심사청구의 방식)

①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청구인이 기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1.12.8>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5.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심사청구의 연월일
7.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8. 첨부 서류의 표시
②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청구인의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덧붙여야 한다.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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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21.>
② 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제목개정 2009.5.21.]

시행령

제8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2.8>
1. 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5. 법률이나 의료 또는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 자격 또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시행령

제102조의2(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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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징수심사위원회(이하 "징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1명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징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위원회"는 "징수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2.8.31>
⑤ 징수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징수심사위원회"로, "공단"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8.17.]

제110조(재심사청구)

①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시행령

제103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110조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7.26>
1.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와 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①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재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04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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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시행령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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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12.8>
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령

제105조의2(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1.29.]

시행령

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3.8.6>
②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13.8.6>
③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8.6>

시행령

제107조(간사)

① 재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령

제108조(수당)

재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09조(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보고,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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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②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본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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