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부 칙 <법률 제14183호, 2016.5.29.> (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법률 제13278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⑬부터 ㉒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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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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