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터 제4조까지 생략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법률 제13278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⑬부터 ㉒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