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부 칙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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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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