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전문보기]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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