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전문보기]

제10장 기숙사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시행령

제54조【기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사용자는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기숙사규칙안을 7일 이상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침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3.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4. 적절한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5.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전문개정 2019. 7. 9.]

시행령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9. 7. 9.]

시행령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2.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하도록 할 수 있다.

3.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

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다. 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전문개정 2019. 7. 9.]

시행령

제58조【기숙사의 면적】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7. 9.>

[제목개정 2019. 7. 9.]

시행령

제58조의2조【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9.1.15]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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