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전문보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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