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①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