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전문보기]

제8장의2 난민 여행증명서 발급 등

제76조의2 삭제 <2012. 2. 10.>

제76조의3 삭제 <2012. 2. 10.>

제76조의4 삭제 <2012. 2. 10.>

제76조의5(난민여행증명서)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출국하려고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0.>

② 제1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 3. 29.>

③ 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국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6. 3. 29.>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령

제88조의5(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76조의5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19. 12. 24.>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에 적고 난민여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전문개정 2011. 11. 1.]

시행령

제88조의7(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6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76조의5제5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에 유효기간 연장허가기간 등을 적어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시행령

제88조의10(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8. 5. 8.>

1. 제88조의5제1항 및 제88조의6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신청의 접수

2.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3. 난민여행증명서의 제작

4. 제88조의5제2항 및 제88조의6제4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및 교부

5. 법 제87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과 관련하여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대행한 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한 외국인이 법 제76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6. 9. 29.]

제76조의6(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①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지니고 있는 난민인정증명서나 난민여행증명서를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 2014. 3. 18.>

1. 제59조제3항, 제68조제4항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60조제5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5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외국인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였을 때에는 그 때에, 지정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때에 그 난민여행증명서는 각각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령

제88조의8(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려면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76조의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제76조의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법무부장관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10.>

[전문개정 2010. 5. 14.]

제76조의8(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9.]

시행령

제88조의10(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8. 5. 8.>

1. 제88조의5제1항 및 제88조의6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신청의 접수

2.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3. 난민여행증명서의 제작

4. 제88조의5제2항 및 제88조의6제4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및 교부

5. 법 제87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과 관련하여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대행한 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한 외국인이 법 제76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6. 9. 29.]

제76조의9 삭제 <2012. 2. 10.>

제76조의10 삭제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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