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 3. 1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立件)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0. 5. 14.]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사건의 처분 결과를 인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犯則金)을 임시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임시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면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④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용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로 본다.
[전문개정 2010. 5. 14.]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72조에 따른 심사결정서와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18. 5. 8.>
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2. 범칙금액
3. 위반사실
4. 적용 법조문
5.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
6. 통고처분 연월일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여권 또는 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처분에 다툼이 없는 출입국사범에 대해서는 제57조에 따른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제59조제1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서 및 통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범칙금을 법 제105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이나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영수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통고서를 발행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영수확인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④ 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11. 1.]
①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임시납부하려는 사람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임시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범칙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납부된 범칙금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 임시보관대장에 적고 임시납부금 수령증을 그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납부받은 범칙금을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① 범칙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① 법 제10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그 밖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 납부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법 제102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범칙금액[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量定基準)에 따라 가중된 금액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칙금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9.]
① 범칙금의 양정기준(量定基準)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
① 법 제10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그 밖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 납부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법 제102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범칙금액[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量定基準)에 따라 가중된 금액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칙금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9.]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법 제104조에 따른 통고서는 법 제91조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①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18.>
③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범칙금을 법 제105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이나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영수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통고서를 발행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영수확인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④ 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11. 1.]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