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전문보기]

제6장 강제퇴거 등 <개정 2010.5.14>

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개정 2010.5.14>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4. 3. 18., 2016. 3. 29., 2018. 3. 20.>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0.>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전문개정 2010. 5. 14.]

제2절 조사 <개정 2010.5.14>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령

제57조(인지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용의사실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시행령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용의자를 조사할 때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48조(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訊問)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신문을 할 때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문을 할 때에는 용의자가 한 진술은 조서(調書)에 적어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서를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誤記)가 있고 없음을 물어야 하고, 용의자가 그 내용에 대한 추가ㆍ삭제 또는 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⑤ 조서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記名捺印)하게 하고, 용의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⑥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은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용의자의 진술 중 국어가 아닌 문자나 부호가 있으면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령

제58조(출석요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사실을 출석요구서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구두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1.]

시행령

제59조(신문조서)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

2.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

3. 용의사실의 내용

4. 그 밖에 범죄경력 등 필요한 사항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통역이나 번역을 하게 한 때에는 통역하거나 번역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49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령

제60조(참고인 진술조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서의 통역 또는 번역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령

제62조(제출물조서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0조 및 이 영 제61조에 따라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경위 등을 적은 제출물조서와 제출한 물건 등의 특징과 수량을 적은 제출물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물조서 및 제출물목록의 작성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문조서 또는 제60조에 따른 진술조서에 제출물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개정 2010.5.14>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면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령

제63조(보호명령서)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사유를 적은 보호명령서 발급신청서에 조사자료 등을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호명령결정을 한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 등을 적은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용의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시행령

제64조(보호의 의뢰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이나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려면 소속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뢰의 사유 및 근거를 적은 보호의뢰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호의뢰를 받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뢰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른 보호시설로 보호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조사

2. 출국집행

3. 보호시설 내 안전 및 질서유지

4. 외국인에 대한 의료제공 등 필요한 처우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보호장소를 변경하려면 소속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장소의 변경사유 등을 적은 보호장소 변경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과 변경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작성할 때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① 제51조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② 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령

제65조(보호기간의 연장)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연장 사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보호기간 연장허가서가 발급된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및 연장 사유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허가서 부본(副本)을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53조(보호명령서의 집행)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제54조(보호의 통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변호인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ㆍ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등이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에 적고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 외에 보호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국내에 주재하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ㆍ장소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령

제68조(보호의 통지)

법 제54조에 따른 보호의 통지는 보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보호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시행령

제79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등 보호의 일시해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호 일시해제 청구서에 청구의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9. 18.>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18. 5. 8., 2018. 9. 18.>

④ 제3항의 경우에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보호해제기간, 보증금의 액수ㆍ납부일시 및 장소, 주거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 외에 보증금을 내면 보호를 일시해제하며,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9. 18.>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기간을 분명히 밝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9. 18.>

⑥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18.>

⑦ 제6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국고 귀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1. 11. 1.]

시행령

제80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취소서에 취소 사유, 보호할 장소 등을 적어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용의자를 다시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9. 18.>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55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보호된 사람의 보호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앞서 필요하면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령

제69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시행령

제70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보호해제 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일시보호한 외국인을 출국교통편의 미확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48시간 내에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령

제71조(외국인의 일시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일시보호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일시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제1항에 따른 일시보호명령서에는 일시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적어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일시보호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연장 사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56조의2(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보호시설에서는 피난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을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0. 5. 14.]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①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②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의 부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2016. 3. 29.>

1. 환자

2. 임산부

3. 노약자

4. 19세 미만인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30., 2016. 3. 29.>

[전문개정 2010. 5. 14.]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찰봉, 가스분사용총, 전자충격기 등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장비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머리보호장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장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4항에 따른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제56조의5(신체 등의 검사)

제56조의5(신체 등의 검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피보호자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피보호자가 여성이면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여성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여성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0. 5. 14.]

제56조의6(면회등)

① 피보호자는 다른 사람과 면회,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이하 “면회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 피보호자의 안전ㆍ건강ㆍ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③ 면회등의 절차 및 그 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제56조의7(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의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나 그 밖에 다른 피보호자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보호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피보호자의 인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③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의 설치ㆍ운영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제56조의8(청원)

① 피보호자는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請願)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② 청원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봉(封)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③ 피보호자는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청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14.]

제56조의9(이의신청 절차 등의 게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제56조의6에 따른 면회등 및 제56조의8에 따른 청원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본조신설 2010. 5. 14.]

제57조(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에서의 피보호자에 대한 급양(給養)이나 관리 및 처우, 보호시설의 경비(警備)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개정 2010.5.14>

제58조(심사결정)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령

제72조(심사결정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59조(심사 후의 절차)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으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령

제73조(심사 후의 절차)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시행령

제74조(강제퇴거명령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명령의 취지 및 이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부본을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60조(이의신청)

① 용의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결정서와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으면 즉시 그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령

제75조(이의신청 및 결정)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한 후 결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제60조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체류기간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령

제76조(체류허가의 특례)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9. 18.>

1. 용의자가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용의자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체류허가를 한 때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적은 특별체류허가서를 발급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그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개정 2010.5.14>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③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 없이 그를 제64조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송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그를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0.>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령

제77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의 보관금품 등의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때에는 집행의뢰서를 발급하여 강제퇴거명령서와 함께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서만을 교부하고 구두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③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62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에 따른 송환을 마치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여 집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에 그 사유를 적어 지체 없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5. 8., 2020. 8. 5.>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인도할 때에는 그의 인적사항 및 강제퇴거 사유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의무가 있음을 적은 송환지시서를 발급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것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인도받은 뜻을 적은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11. 11. 1.]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할 때 그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⑥ 제1항에 따라 보호하는 경우에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령

제64조(보호의 의뢰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이나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려면 소속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뢰의 사유 및 근거를 적은 보호의뢰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호의뢰를 받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뢰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른 보호시설로 보호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조사

2. 출국집행

3. 보호시설 내 안전 및 질서유지

4. 외국인에 대한 의료제공 등 필요한 처우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보호장소를 변경하려면 소속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장소의 변경사유 등을 적은 보호장소 변경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과 변경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작성할 때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시행령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때에는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이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보호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할 때에는 해제사유, 주거의 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적은 보호해제 통보서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의 제한, 그 밖의 조건 이행 여부 등 동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

제64조(송환국)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있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港)이 속하는 국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국가 외에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③ 삭제 <2012. 2. 10.>

[전문개정 2010. 5. 14.]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 <개정 2010.5.14>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시행령

제79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등 보호의 일시해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호 일시해제 청구서에 청구의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9. 18.>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18. 5. 8., 2018. 9. 18.>

④ 제3항의 경우에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보호해제기간, 보증금의 액수ㆍ납부일시 및 장소, 주거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 외에 보증금을 내면 보호를 일시해제하며,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9. 18.>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기간을 분명히 밝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9. 18.>

⑥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18.>

⑦ 제6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국고 귀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1. 11. 1.]

시행령

제79조의2(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9. 18.>

1. 피보호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ㆍ사회질서ㆍ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ㆍ연령ㆍ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13.]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1.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③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령

제79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등 보호의 일시해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호 일시해제 청구서에 청구의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9. 18.>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18. 5. 8., 2018. 9. 18.>

④ 제3항의 경우에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보호해제기간, 보증금의 액수ㆍ납부일시 및 장소, 주거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 외에 보증금을 내면 보호를 일시해제하며,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9. 18.>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기간을 분명히 밝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9. 18.>

⑥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18.>

⑦ 제6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국고 귀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1. 11. 1.]

시행령

제80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취소서에 취소 사유, 보호할 장소 등을 적어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용의자를 다시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9. 18.>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66조의2(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7절 출국권고 등 <개정 2010.5.14>

제67조(출국권고)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1. 제17조와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권고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날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령

제81조(출국권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법 제17조 또는 제20조를 처음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8. 3. 20.>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3의2.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만,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通告處分)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20. 10. 20.>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령

제81조의2(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6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국명령의 사유와 그 동기

2. 외국인의 법 위반 전력, 나이, 환경 및 자산

3. 도주할 우려

4. 그 밖의 인도적 사유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그 외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출국기한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 등에 관한 절차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 취급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귀속금액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이행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2. 제2항제2호의 경우: 이행보증금의 일부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려면 국고 귀속 통지서에 국고 귀속결정 사유 및 국고 귀속금액 등을 기재하여 그 외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그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 반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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