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부칙 <법률 제10682호, 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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