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부칙 <법률 제10366호, 2010.6.1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③ 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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