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부칙 <법률 제9794호, 2009.10.9>(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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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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