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