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