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부칙 <법률 제9617호, 2009.4.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부터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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