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4.3.24]
② 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 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령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3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0.9.29]

시행령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5조ㆍ제48조의2제1항ㆍ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4., 2018. 12. 31., 2020. 12. 8., 2021. 6. 8.>

② 삭제 <2018. 12. 31.>

③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시행령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5.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0.9.29]

시행령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등의 사항 등을 적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의 경우: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정관 또는 규약 사본
4. 사업주와의 보험사무위임계약을 할 때 사용할 규약(이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이라 한다) 사본
②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사무 처리의 위임 및 그 위임의 해지 절차
2. 보험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처리 방법 및 절차
4.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 및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의 고용관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수총액 및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③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3항에서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공단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령

제48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

해당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령

제49조【청문】

공단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령

제50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제25조에 따른 연체금 및 제26조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령

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한다.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의 명부
2. 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
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 서류
5. 제52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신청 관계 서류 및 수령 관계 서류
6. 사업주에게 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통지 관계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2.8.31]
[전문개정 2010.9.29]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령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37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과세소득(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6. 8.>

1.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및 보수총액 신고 등의 보험사무 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이라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②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실적,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 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반기마다 지급하고,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분기마다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0.>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실적을 산정할 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보험연도 중에 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면 해당 반기 첫 날부터 폐지일이 있는 분기 중간 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끝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낸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낸 금액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임기간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 위임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한다.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을 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전문개정 2010. 9. 29.]

시행령

제5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①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면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두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세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령

제54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①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낸 금액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
② 적용촉진장려금 및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씩을 부담한다. 다만,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한정된 사무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전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령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 6. 1., 2015. 12. 30., 2017. 6. 27., 2018. 12. 31., 2020. 1. 7., 2020. 12. 8., 2021. 6. 8.>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자료 및 직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의 신고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자료

3. 보수ㆍ보수액ㆍ월평균보수, 법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중 과세표준명세 합계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

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ㆍ확정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다.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ㆍ보수액 자료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법인의 당기순손익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가입자 자료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立木)의 벌채(伐採), 임산물(林産物)의 굴취(掘取)ㆍ채취 허가 및 신고 자료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료

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료

8.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자료 및 전기공사 실적 자료

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관련 정보 중 건설공사 관련 자료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자료 중 건설공사 관련 자료

1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자료 및 정보통신공사 실적 자료

1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1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사업 등록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등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자료, 폐업ㆍ양도 신고 자료, 건설공사 실적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자료, 건축공사 착공신고 자료, 건축허가 취소 자료 및 건축물 사용승인 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확인 및 보험료의 부과ㆍ징수ㆍ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15. 삭제 <2021. 6. 8.>

16.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17.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 자료

18.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자료 및 주택건설공사 실적 자료

1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자료 및 문화재수리 실적 자료

19의2.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자료

19의3.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운행정보 등에 관한 자료

19의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에 관한 자료

19의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등록 자료

19의6.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허가 자료

19의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자료,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자료

19의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업체, 운반자 및 운반정보 등에 관한 자료

19의9.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자료

19의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등록 자료

가. 「보험업법」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모집인

19의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관련 자료(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를 사용한 신고 자료를 포함한다)

19의1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자료

20. 그 밖에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관한 자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근로참여자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13. 12. 30.]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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