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1.7.21]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보험료 등”이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ㆍ체납처분비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1., 2013. 12. 30., 2016. 3. 22., 2020. 2. 18.>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의 사업은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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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②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9. 29.]

시행령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0. 9. 29.]

시행령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3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준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 12. 8., 2021. 6. 8.>

1.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2.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③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를 예술인의 보수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8., 2021. 6. 8., 2021. 12. 31.>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술인[「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④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4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으로 한다. <신설 2021. 6. 8., 2021. 12. 31.>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노무제공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제2항제4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전문개정 2010. 9. 29.]

시행령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령

제5조【대리인】

① 사업주는 법과 이 영에 따라 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0.6.4, 2011.12.31]
1. 보험료 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
[전문개정 2009.12.30]

제4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2.30]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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