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ㆍ제4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