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