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