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전문보기]

부칙 <법률 제9792호, 2009.10.9> (고용정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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