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전문보기]

부칙 <법률 제9315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1조의2, 제81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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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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