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전문보기]

제8장 보칙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7조에 따른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7. 21.>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2. 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3. 육아휴직 급여 등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제107조【소멸시효】

①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첫날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0]
[법률 제8429호(2007.5.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단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08조【보고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不正受給)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1. 5.>

②이직한 사람은 종전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로부터 보험 사무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그 청구에 따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제109조【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미리 조사 일시ㆍ조사 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제110조【자료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토지ㆍ건물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의 신고 내용 확인

2. 제17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

3. 제18조, 제77조의2제5항 및 제77조의6제3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 확인

3의2.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비용지원 또는 대부 사업의 실시

4.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제한

5. 제40조, 제69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확인

6. 제57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ㆍ제2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등의 지급

7. 제61조(제63조제5항, 제69조의9제1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 등의 지급 제한

8. 제62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77조,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구직급여 등 지급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

9. 제68조(제69조의9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10. 제73조(제74조제2항 및 제7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제한

11. 제113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정보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8. 27.]

시행령

제142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한다. <개정 2021. 12. 31.>

1. 각종 연금ㆍ보험 및 임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 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 자료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 자료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자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료

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임금에 관한 자료

2. 가족관계ㆍ근로자ㆍ장애인ㆍ외국인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나.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및 국적 상실 등에 관한 자료

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자료

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및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자료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 자료

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자료

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와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 해고ㆍ퇴직 등에 관한 신고 자료

3. 부동산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사업 등록 자료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마.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부

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아.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자.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관련 자료

타.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원부

파.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4. 그 밖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격 및 자활근로 대상 여부에 관한 자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보육영유아와 그 보호자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20. 8. 27.]

제111조【진찰명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업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람 및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시행령

제143조【진찰비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11조에 따라 진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진찰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13조 삭제 [2011.7.21]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장기관(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는 그 위탁기관을 말한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는 제3장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③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3장의 규정만 적용되는 수급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하고 받은 자활급여는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제45조에 따른 임금일액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1]

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 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 피보험자등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 등에 재정ㆍ행정ㆍ기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ㆍ실시지역ㆍ실시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4]

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법 제1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의 외부위탁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1]

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1. 9. 15., 2011. 12. 8., 2011. 12. 30., 2012. 7. 10., 2013. 12. 24., 2014. 12. 31., 2016. 10. 18., 2018. 7. 3., 2020. 8. 27., 2020. 12. 8., 2021. 6. 8.>

1. 삭제 <2016. 10. 18.>

2. 삭제 <2016. 10. 18.>

3. 삭제 <2019. 2. 12.>

4.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6.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의 촉진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8.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의 실시

10.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과 제6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은 제외한다)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12. 법 제70조와 법 제73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과 지급 제한

13. 법 제75조ㆍ제77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과 지급 제한 및 법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13의2. 법 제77조의3, 제77조의4 및 제77조의5제2항ㆍ제3항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13의3. 법 제77조의8, 제77조의9 및 제77조의10제2항ㆍ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14.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5.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와 이와 관련된 조사 전 통지와 조사 결과 통지

16.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7.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8. 법 제1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9.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의 신고 수리(대리인이 법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 제35조에 따른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사업

20의2. 삭제 <2014. 12. 31.>

21. 제36조에 따른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22.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고용촉진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23. 삭제 <2015. 6. 30.>

24.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25. 삭제 <2011. 9. 15.>

26. 제47조에 따른 취업훈련의 지원

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3. 12., 2009. 5. 28., 2010. 7. 12., 2010. 12. 31., 2011. 12. 8., 2015. 6. 30., 2016. 10. 18., 2016. 12. 30., 2019. 2. 12., 2020. 6. 9., 2020. 8. 27., 2020. 12. 8., 2021. 6. 8., 2021. 12. 31.>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 삭제 <2020. 8. 27.>

2의2. 법 제17조(법 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2의3. 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2의4. 법 제77조의6, 제77조의7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3.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의2. 삭제 <2010. 2. 8.>

5.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의2.
[제5호의2는 제11호로 이동 <2016. 10. 18.>
]

6.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의 수리 및 가입 신청 사실의 통보

7.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의 탈퇴신청의 수리

8.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의 신고 수리(대리인이 법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의2. 제35조제7호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을 위한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8의3. 제37조의3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지원

10. 제3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융자ㆍ지원 및 융자금ㆍ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1. 제45조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

12. 제4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3. 12., 2010. 7. 12., 2011. 12. 30., 2012. 1. 13., 2021. 12. 31.>

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2.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중 민간 기능경기대회 비용의 지원

3.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삭제 <2010. 12. 31.>

7. 제46조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4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9. 제4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지원과 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삭제 <2008. 4. 30.>

11.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검정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11의2.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훈련 매체의 개발ㆍ편찬과 보급사업

12.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 사업

13.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4. 제52조제1항제10호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핵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5. 제52조제1항제11호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6. 제52조제1항제12호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인력개발 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7.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훈련 지원 사업

18. 삭제 <2010. 12. 31.>

④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고용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제37조에 따른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5호의 고용촉진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과 제5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국노동연구원”이라 한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14., 2009. 12. 31., 2010. 7. 12., 2010. 12. 31.>

⑤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노동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 9. 18., 2009. 12. 31., 2010. 2. 8., 2010. 7. 12.>

⑥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장비 등의 지원,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7. 12.>

1.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의 제공

2. 직업ㆍ훈련 상담 등 직업 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3.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직업소개의 평가와 지원

4.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중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의 운용

⑦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4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업무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0. 2. 8., 2010. 7. 12.>

⑧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 직원을 임명하며, 그 임명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직책의 자가 수행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10. 2. 8., 2010. 7. 12.>

1. 기금수입 담당이사 :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2.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 : 기금재무관의 직무

3. 기금지출직원 : 기금지출관의 직무

4. 기금출납직원 :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기금수입 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 담당이사,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 사실을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4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2016. 7. 19., 2017. 3. 27., 2019. 6. 25., 2020. 12. 8., 2021. 6. 8., 2021. 12. 31.>

1. 법 제10조의2 및 이 영 제3조의3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이 영 제3조의2에 따른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삭제 <2020. 8. 27.>

4.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기회 확대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촉진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대부에 관한 사무

10. 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29조에 따른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3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비용 등의 대부ㆍ지원에 관한 사무

14. 법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5.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지원금의 반환명령 또는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15의2. 법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16. 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17.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18.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법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19. 법 제75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에 관한 사무

19의2. 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19의3. 법 제77조의6, 제77조의7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20.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관한 사무

21. 법 제109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2.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23. 법 제112조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4.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25. 제10조, 제104조의7 및 제104조의14에 따른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7., 2020. 12. 8., 2021. 6. 8.>

1. 법 제62조ㆍ제74조ㆍ제77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구직급여 등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이직확인서의 확인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8조 및 이 영 제71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기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57조에 따른 미지급 구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8. 법 제63조에 따른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66조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1. 법 제67조에 따른 이주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2. 법 제77조의3, 제77조의4 및 제77조의5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3. 법 제77조의8, 제77조의9 및 제77조의10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③ 심사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1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심리조서 열람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 1. 13.]

시행령

제145조의3

삭제 <2020. 3. 3.>

제1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제36조와 제115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 1. 15., 2020. 5. 26.>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본조신설 2008. 12. 31.]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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