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전문보기]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②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ㆍ적립금ㆍ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7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6.4]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6.4]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시행령

제104조의5【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기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자산운용 전문위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3.12]
[제104조의2에서 이동 [2011.9.15]]

시행령

제105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 법 제79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개정 2008.7.29]
② 법 제7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이나 예상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시행령

제106조【기금의 계산】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1.9.15]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2. 1., 2019. 1. 15., 2021. 1. 5.>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9. 1. 15.>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2019. 1. 15.>

시행령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1. 6. 8.>

1.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드는 경비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4. 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이나 업무의 위탁수수료 지급금

② 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은 월 단위로 출연금을 받을 자가 다음 달에 쓸 출연금의 금액을 신청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신청금액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 7. 12.>

③ 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피출연자”라 한다)는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피출연자가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의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④ 보험연도 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출연금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⑤ 피출연자가 출연금을 출연금의 목적사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⑥ 피출연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8. 9. 18.]

시행령

제108조【기금 지급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2012.1.6]
1.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전문개정 2008.4.30]

제81조【기금운용 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6.4]

시행령

제109조【기금운용 계획】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110조【기금운용 결과의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결과를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1개 이상의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0. 11. 24.>

[제목개정 2020. 11. 24.]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7.21]
제83조【기금의 출납】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하는 경우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1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0.7.12]
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시행령

제112조【거래은행의 지정】

기금지출관은 해당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 지점, 출장소,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행을 그가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3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① 기금수입징수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납부 의무자에게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내도록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스스로 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수납통지서를 지체 없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시행령

제114조【기금의 지출절차】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5조【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4항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16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9조제2호에 따른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9조제2호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월별세부자금계획서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9.15]

시행령

제117조【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①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의 보고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시행령

제118조【기금의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1.9.15]
1. 기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 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과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전문개정 2008.12.31]

시행령

제119조【적립금 등의 출납】

법 제84조에 따른 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시행령

제120조【「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21. 6. 8.>

[제목개정 2021. 6. 8.]

제85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제86조【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장기관(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는 그 위탁기관을 말한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는 제3장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3장의 규정만 적용되는 수급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하고 받은 자활급여는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제45조에 따른 임금일액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1.]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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