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문보기]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 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시행령

제96조【심사 청구의 방식】

① 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 청구서”라 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21. 6. 8.>

1.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결정 또는 조치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의 내용

3.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

4.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② 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법 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심사 청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심사 청구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6. 8.>

1.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2.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 당시 소속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③ 심사 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것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 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④ 심사 청구서에는 심사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7조【보정 및 각하】

① 공단은 심사 청구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제기되었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 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령

제98조【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① 심사 청구는 해당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다만, 공단은 그 집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 청구인 및 해당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심사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심사 청구 사건명
2. 집행정지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등 및 집행정지의 내용
3.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4. 집행정지의 이유

제10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①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9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0.3.26>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력 5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노동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시행령

제100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상임위원 또는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제1항 단서에 따라 상임위원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과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2.>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단은 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리 경과에 관하여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리조서의 작성·열람 등에 관하여는 제1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로 본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 및 공단의 임직원인 위원 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공단은 제103조제4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심사 청구인 및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하게 하는 것

4.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ㆍ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심사 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질문이나 검사를 하는 공단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령

제101조【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3.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제96조제3항에 따른 심사 청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5. 주문
6. 심사 청구의 취지
7. 이유
8. 결정연월일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 청구인에게 심사 결정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
④ 공단이 보험급여 결정등을 하거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 청구인에게 그 보험급여 결정등 또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① 법 제10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심사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1. 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 경우
2. 진폐인 경우
3. 이황화탄소 중독인 경우
4. 제97조제1항에 따른 각하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진료비 또는 약제비(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 중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가 제기된 경우
6. 그 밖에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적법한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청구 중 공단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3조【심리를 위한 조사】

① 법 제105조제4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 청구 사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할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105조제4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제출할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105조제4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감정할 사항 및 그 이유(법 제105조제4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출입할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의 명칭ㆍ소재지, 질문할 사업주ㆍ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이름ㆍ주소, 검사할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의 표시(법 제105조제4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진단받을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법 제105조제4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단이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심사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4. 조사의 결과

시행령

제104조【실비 지급】

법 제10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0.7.12>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제10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본다.

시행령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① 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등의 내용
3.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
4. 재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② 재심사 청구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인”으로,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로 본다.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6. 4.>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 6. 12.>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2020. 5.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단체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하려는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7.>

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 3급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2020. 5. 26.>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0. 1. 27., 2015. 1. 20., 2020. 5. 26.>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심신 상실자ㆍ심신 박약자

⑦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⑧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⑨ 재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 1. 27.>

⑩ 재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7.>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령

제107조【재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부위원장이 재심사위 원회의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중에는 법 제107조제5항제2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과 같은 항 제5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26>
④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⑤ 재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 및 당연직위원 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審理)ㆍ재결(裁決)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 5. 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보험급여 결정등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ㆍ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재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사건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①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10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 직원”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羈束)한다.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①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하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공단에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9조【심리의 공개】

① 재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청구인의 신청이 있으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

①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심리 경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리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의 이름
5. 심리의 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문서로 제1항에 따른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재심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시행령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정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 청구 사건을 검토하여 재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재심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시행령

제112조【조사연구원의 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의학, 산업간호, 유해물질 관리 및 방사선 등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5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조사연구원의 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110조【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심사 청구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62조제1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ㆍ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시행령

제113조【준용규정】

재심사 청구의 보정 및 각하,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재결의 방법, 심리를 위한 조사 및 실비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97조ㆍ제98조ㆍ제101조ㆍ제103조 및 제10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로, “심사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인”으로, “공단”은 “재심사위원회”로, “공단의 소속기관”은 “공단”으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로, “심사 결정서”는 “재결서”로, 제101조제3항 중 “심사 청구인”은 “공단 및 재심사 청구인”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본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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