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문보기]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조제2호 단서,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전단,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제2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6조제4항 후단․제8항 후단, 제44조제3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제3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93조제3항, 제94조, 제95조제1항,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8조, 제99조제1항․제2항, 제10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21조제1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제1항․제3항, 제124조제3항, 제125조제8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6조제4항제2호 및 제107조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8조 제2항․제3항, 제40조제4항제8호․제5항, 제4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제1항제3호․제4항․제7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63조제1항제4호, 제73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92조제3항, 제115조제2항, 제122조제1항․제3항, 제124조제5항 및 제125조제1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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