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본 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주체의 책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ㆍ경제ㆍ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

시행령

제2조【위원의 추천 등】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단체별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단체별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의된 의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상임위원 1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4.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명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⑥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⑦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ㆍ조정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의 지원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를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를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④ 운영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

② 위원장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 중에서 3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영위원을 추천한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2.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여론의 수집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운영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본다.

제9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다만,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각각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이하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령

제9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

①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4호의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로, “위원”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로, “운영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으로 본다.

제10조【의제별ㆍ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그 밖에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0조【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이하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실무책임자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실무책임자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②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로, “위원”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운영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로, “운영위원장”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으로, “운영위원”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로,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으로 본다.

시행령

제11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의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운영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보며,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제8조제2항제4호”는 “제2항제4호”로 본다.

제11조【특별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및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의안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 1. 5.>

④ 제1항에 따라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는 특별위원회 및 제2항의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시행령

제12조【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두는 관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위원회

2. 여성위원회

3. 비정규직위원회

4. 중소기업위원회

5. 중견기업위원회

6. 소상공인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이하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하고,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청년위원회ㆍ여성위원회 및 비정규직위원회의 위원: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해당 계층 근로자 단체

2. 중소기업위원회ㆍ중견기업위원회 및 소상공인위원회의 위원: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및 해당 계층 사용자 단체

④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이 본인이 대표하는 계층의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⑤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로, “위원”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로,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3조【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1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4.26>
② 전문위원은 노동ㆍ산업ㆍ경제ㆍ사회정책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등 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의제검토
2.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의 검토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제1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고용노동ㆍ산업ㆍ경제ㆍ사회문제 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의제 검토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의 검토

5. 그 밖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

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논의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과정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 어느 한 쪽 전부가 불참하여 의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때까지 논의한 결과를 정부에 통보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7.]

제18조【협의 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15조【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ㆍ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장, 운영위원장,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 특별위원장,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

2. 위원회, 운영위원회,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각 위원

3. 사무처장, 사무처 소속 직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제19조【성실이행 의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2.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① 위원회는 지역 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5990호, 1999.5.24>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새로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勞動部長官"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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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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