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勞動部長官"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