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까지 생략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