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문보기]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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