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문보기]

부칙 <법률 제5990호, 1999.5.24>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새로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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