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로 본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새로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