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전문보기]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4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9>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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