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까지 생략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3호 및 제14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