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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