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본 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령

제1조【목적】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matters mandated by the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Act and matters necessary for enforcing said Act.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전문개정 2007. 8. 3.]

시행령

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20. 7. 28.]

시행령

제2조의2

삭제 <2001. 4. 9.>

시행령

제3조【노무관리진단의 시행】

① 공인노무사는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무관리진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공인노무사는 노사 당사자 한쪽의 의뢰를 받아 노무관리진단을 시행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다른 쪽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한 노사 당사자는 공인노무사가 노무관리진단을 시행하는 중에도 필요하면 해당 공인노무사와 협의하여 노무관리진단을 할 사항을 추가로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인노무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노무관리에 관한 개선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한 노사 당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28.]

제3조【자격】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령

제14조【자격증의 발급】

① 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으면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4. 26.]

시행령

제14조의2【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공인노무사 사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용노동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경제ㆍ노동법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다. 전국적인 규모를 가지는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마.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바. 그 밖에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 4.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 4. 26.>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14조의3【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14조의4【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6.4>
②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0.5.2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0.6.4>
④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령

제4조【시험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정(評定)한다.

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5조【수험절차】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6조【시험과목 등】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9. 7. 2.>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 중 그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제1차시험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 29.>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07. 8. 3.]

시행령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노동법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한다. <개정 2013. 3. 23.>

1. 제7조의2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별표 1의 노동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1996년 8월 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13년 3월 22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 포함한다)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임자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7조의2【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한다)와 그 소속 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8조【시험위원회】

①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2. 시험 합격자의 결정

3.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이사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된다.

④ 시험위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험위원은 과목당 3명 이상으로,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9조【시험수당의 지급】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12조【합격자 결정 및 공고】

① 제1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하며, 제2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제10조제3항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제2차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④ 제3차시험에서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이나 그 밖에 합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22.>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13조

삭제 <2007. 12. 28.>

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
4. 시험선발인원의 결정
②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령

제10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의 어느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2. 5. 1., 2020. 7. 2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3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11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내야 한다. <개정 2011. 3. 22., 2016. 4. 26.>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6.>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시험 시행일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 시행일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 4. 26.>

[전문개정 2010. 11. 19.]

제3조의5【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6.4>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0. 1. 2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전문개정 2007. 8. 3.]

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1. 29.>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1. 29.>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공인노무사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1. 29.>

④ 공인노무사회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 29.>

⑤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전문개정 2010. 5. 25.]

시행령

제15조【직무개시 등록절차】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개시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개시 등록신청서를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인노무사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등록번호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인노무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④ 공인노무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알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8시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 경우 공인노무사로서 필요한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1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동안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령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가 정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교육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본조신설 2010.5.25]

시행령

제16조【연수교육】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연수교육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6. 30., 2020. 7. 28.>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은 제18조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 또는 대학(이하 “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 연수교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과 실무수습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17조【보수교육】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은 공인노무사 직무에 관한 교육과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4. 26., 2020. 7. 28.>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8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6. 4. 26.>

[본조신설 2010. 11. 19.]

제6조【사무소의 설치 제한】

개업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제7조【합동사무소】

① 개업노무사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개업노무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합동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7조의2【노무법인】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①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② 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5.25>
③ 노무법인은 사원이 아닌 공인노무사(이하 “소속공인노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신설 2010.5.25>
[전문개정 2007.8.3]
[제목개정 2010.5.25]

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① 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5.25>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과 주소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 노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7조의5【노무법인의 해산】

① 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노무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8.3]

제7조의6【노무법인 인가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원의 수(數)에 미치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의 인가를 받은 경우
4. 제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5. 제7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6.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7. 노무법인이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게 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5.25]

제7조의7【노무법인의 사무소】

① 노무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노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의 사원과 소속공인노무사는 그 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노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공인노무사인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25]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10으로 이동 <2010.5.25>]

제7조의8【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

① 노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공인노무사(이하 “담당공인노무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인노무사를 담당공인노무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노무법인의 사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공인노무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무법인의 사원 모두를 담당공인노무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담당공인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노무법인을 대표한다.
④ 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공인노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25]

제7조의9【경업의 금지】

①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이었던 사람은 그 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노무법인의 담당공인노무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노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5.25]

제7조의10【준용규정】

① 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노무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0.5.25>
[전문개정 2007.8.3]

제8조【사무소 명칭 등】

① 삭제 <1999.2.8>
② 삭제 <1999.2.8>
③ 이 법에 따른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ㆍ공인노무사사무소ㆍ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ㆍ노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④ 이 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이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ㆍ노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제목개정 2007.8.3]

제9조【폐업】

개업노무사가 폐업하려면 공인노무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1. 29.>

[전문개정 2007. 8. 3.]

제10조 삭제 <1999.2.5>

제11조【직무보조원】

① 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
③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보조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④ 개업노무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직무보조원으로 둘 수 없다. <신설 2007.12.21>
[전문개정 2007.8.3]

제12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공인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9.>

② 개업노무사는 제2조제1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0. 5. 25.>

[전문개정 2007. 8. 3.]

제12조의2 삭제 <1999.2.8>

제12조의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개업노무사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8.3]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13조【금지 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4. 사건의 알선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7. 8. 3.]

제14조【비밀 엄수】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8.3]

제15조 삭제 <1999.2.8>

제16조 삭제 <1999.2.8>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① 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장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 및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8. 10. 16.>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종류ㆍ양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8. 3.]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에게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일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25, 2010.6.4>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5.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전문개정 2007.8.3]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1. 29.>

1.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삭제 <2010. 5. 25.>

4. 사망한 경우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전문개정 2007. 8. 3.]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1.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3. 제7조의9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

5.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7.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9.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노무법인ㆍ합동사무소를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

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12. 제3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13.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20. 1. 29.>

③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25., 2020. 1. 29.>

1. 영구등록취소(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취소

3. 3년 이하의 직무정지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譴責)

④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공인노무사의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⑦ 징계의결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

[전문개정 2007. 8. 3.]

제20조의2【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①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6.4>
②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25]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10.5.25>]

제20조의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8.3]
[제20조의2에서 이동 <2010.5.25>]

제21조 삭제 <1997.12.24>

제2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1. 제7조의6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등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

[전문개정 2007. 8. 3.]

제23조 삭제 <1999.2.8>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① 공인노무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를 설립하려면 그 회칙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③ 제2항의 회칙에 적어야 할 주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인노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공인노무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 공인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8. 3.]

제24조의3【등록심사위원회】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노무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9.]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0. 1. 29.>

② 공인노무사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④ 공인노무사회는 등록ㆍ등록거부ㆍ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사유가 제5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등록을 명하거나 그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로 등록된 사람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1. 29.>

⑧ 제7항에 따른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5. 25., 2020. 1. 29.>

[전문개정 2007. 8. 3.]

제26조【업무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1.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2.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노무관리의 합리화에 관한 지도와 교육 업무

2의2. 삭제 <2020. 1. 29.>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업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8. 3.]

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①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취약계층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전문개정 2007. 8. 3.]

제27조【업무의 제한】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 29.>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20. 1. 29.]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누구든지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 29.]
[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20. 1. 29.>]

제27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3의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및 제12조의4의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가입제도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부터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10. 5. 25.]
[제27조의2에서 이동 <2020. 1. 29.>]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25., 2014. 5. 20., 2020. 1. 29.>

1.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을 한 자

4.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25., 2014. 5. 20., 2020. 1. 29.>

1. 공인노무사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한 자

2. 제13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자

3.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27조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③ 삭제 <2010. 5. 25.>

[전문개정 2007. 8. 3.]

제29조【양벌규정】

노무법인의 사원인 개업노무사, 소속공인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의 직무보조원이 그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5>
[전문개정 2008.12.26]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2의2. 제12조의4(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에 관한 장부의 작성ㆍ관리ㆍ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4. 삭제 <2010.5.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③ 삭제 <2010.5.25>
④ 삭제 <2010.5.25>
⑤ 삭제 <2010.5.25>
[전문개정 2007.8.3]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8.3]

시행령

제18조【지정교육기관 기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지정교육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6. 6. 30.>

1.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고용노동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 교육역량이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1. 19.]

시행령

제19조

삭제 <2016. 4. 26.>

시행령

제19조의2【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2. 노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 및 주소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19조의3【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 변경안

3. 정관 변경에 관한 노무법인 사원총회 회의록 사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19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에 관한 사항

2. 노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권리ㆍ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19조의5【노무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등기는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 사원의 출자 종류,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6. 존립기간, 그 밖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③ 노무법인의 등기는 사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노무법인 설립인가증

3.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19조의6【분사무소 설치 등의 등기】

① 노무법인의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주사무소ㆍ분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제19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해당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해당 인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19조의6【분사무소 설치 등의 등기】

① 노무법인의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주사무소ㆍ분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제19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해당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해당 인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19조의7【준용규정】

노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업등기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5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7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28.>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19조의8

삭제 <2010. 11. 19.>

시행령

제19조의9

삭제 <1999. 4. 9.>

시행령

제20조

삭제 <2007. 12. 28.>

시행령

제20조의2【보증보험 가입】

① 법 제12조의4에 따라 노무법인은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보험금액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 설치신고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개업노무사 1명당 보험금액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각각 가입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갖추어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② 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20조의3【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①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뢰인과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20조의4

삭제 <2010. 11. 19.>

시행령

제20조의5【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징계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제처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고용노동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명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공인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20조의6【징계위원장】

①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징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징계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20조의7【징계의결의 요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에게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20조의8【징계의결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20조의9【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20조의10【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20조의11【징계의결의 통보 등】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21조【회칙】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7. 28.>

1. 목적

2.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제4호에 따른 총회 및 제5호에 따른 대의원총회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개업노무사 등록, 등록거부, 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

9. 공인노무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품위 유지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사업계획, 회비 부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인노무사회 및 지회(支會)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법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4.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공인노무사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28.]

시행령

제23조

삭제 <1999. 4. 9.>

시행령

제24조

삭제 <1999. 4. 9.>

시행령

제26조【업무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의 접수,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발급대장에의 기록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 4. 26., 2020. 7. 28.>

1. 삭제 <2020. 7. 28.>

2. 삭제 <2020. 7. 28.>

3. 삭제 <2020. 7. 28.>

4. 삭제 <2020. 7. 2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의 수리

2.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3. 제9조에 따른 시험수당의 지급

4. 제10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5. 제12조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ㆍ공고 및 통지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0. 7. 28.]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3. 22., 2020. 7. 28.>

1.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ㆍ변경 인가

2. 법 제7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

3. 법 제7조의6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의 명령, 출입ㆍ검사

4의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등록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령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1.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3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시행령

제30조

삭제 <2016. 4. 26.>

부 칙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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