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부터 <16>까지 생략 <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