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부칙 <법률 제10133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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