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전문보기]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과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및 제52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7. 제71조에 따라 기금법인 해산 시 정관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재산
8.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9. 「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
10.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1. 그 밖의 수입금
②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시행령

제56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8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및 근로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89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7조【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0조에 따른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진흥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근로복지 관계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공단의 상임이사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 근로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8조에 따른 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9조에 따른 진흥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령

제58조【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8]

시행령

제59조【진흥기금의 결산 등】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진흥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흥기금 결산의 개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진흥기금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단은 진흥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진흥기금에 전입(轉入)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0조【진흥기금의 운용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4. 제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5.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6. 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공동기금제 관련 지원
8.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금 지원
9.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10.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
11.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12.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3. 근로복지사업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경비
14.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5.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7.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시행령

제61조【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91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퇴직연금 사업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제58조에 따른 진흥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①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ㆍ운영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각각 제91조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를 위하여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진흥기금 내에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자금 간에 상호 전용(轉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