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전문보기]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1절 우리사주제도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8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약안의 작성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사와의 협의
3.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창립총회의 개최
4. 그 밖에 조합 설립에 필요한 업무
②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후 3주 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3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규약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준비위원회가 알린 사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조합에 발급할 수 있다.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가.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다.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해당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다만, 제47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
2.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소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의 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
4. 그 밖에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1. 지배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2. 수급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수급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시행령

제9조【지배관계회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배관계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2. 제1호의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시행령

제10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34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권면액을 기준으로 산정(算定)한다. <개정 2014.7.28>
② 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 이 경우 “금융회사”는 “회사”로 본다.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①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③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⑥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2. 규약
3. 우리사주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4.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5.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ㆍ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
⑧ 삭제 <2015.7.20.>
⑨ 삭제 <2015.7.20.>
⑩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및 우리사주조합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1조【규약의 내용】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
5.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이하 “조합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
8. 예탁주식의 인출(引出)에 관한 사항
9. 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12조【총회의 개최】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상황을 공고함으로써 총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조합의 대표자는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 소집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시행령

제13조【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fjrigjwwe9r7TB_MLABORLAW_ITEMS:content
①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대표하는 위원과 조합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수는 각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조합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 협의 결과를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관 또는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용도로는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12.27.>
1. 우리사주의 취득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
3. 제43조의2에 따른 손실보전거래
4.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의 우리사주 환매수
④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과 물품 및 제4호에 따른 배당금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시행령

제14조【조합의 운영】

fjrigjwwe9r7TB_MLABORLAW_ITEMS:content
① 법 제36조제4항,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배정하거나 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그 재원의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1. 장기근속 우수인력에 해당하는 조합원
2.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조합원
3.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
③ 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4.7.28., 2016.1.19.>
1.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
2.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매출액의 증가 등에 기여한 경우로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경우
④ 조합의 회계연도는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016.1.19.>

시행령

제15조【배당금의 처리】

①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주식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②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조합에 귀속한다.

시행령

제16조【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

fjrigjwwe9r7TB_MLABORLAW_ITEMS:content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그 밖에 수신(受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시행령

제17조【조합기금의 사용】

fjrigjwwe9r7TB_MLABORLAW_ITEMS:content
① 조합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합기금을 사용할 때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및 그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금액은 제외 한다)은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조합기금에 출연하기로 조합과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출연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출연한 금전(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의 출연에 대응하여 함께 금전을 출연하기로 조합과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금전을 포함한다)을 약정한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8조【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 매입 또는 신주의 배정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이하 “조합원계정”이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이하 “조합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별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령

19조【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① 조합이 법 제37조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7. 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가. 회사ㆍ주주 등의 우리사주 출연과 법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나.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借入)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다.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

2.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및 해당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3.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최초로 상환시기에 이른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에 합산하여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②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할 때 해당 기금이 조성될 당시의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일 전에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도 우리사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의2【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같은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5.28>
② 제1항의 법인 외의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모집 등을 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이하 “제공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이미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취소 사유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④ 제공기간은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공기간 중 또는 제공기간 종료 후 별도로 행사기간을 정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기간을 제공기간 종료 후로 정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기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⑧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에 따라 교부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⑨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2020. 12. 29.>

⑩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절차,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0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식 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1.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여한 주식 수
2. 법 제39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결의일 전에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중 그 결의일 현재 행사하지 아니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 수
② 법 제3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회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해당 계약서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고, 계약의 주요 내용과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등을 개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조합원에 관한 사항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6.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의 이행기한
7.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8.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한 사항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을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7.28>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제공기간을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나누어 단위기간별로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은 제공기간의 마지막 날 또는 단위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⑦ 조합원의 행사기간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수량은 해당 제공기간에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수량을 균등하게 나눈 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사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한 수량은 이월(移越)할 수 없다.
⑧ 조합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⑨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조합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파산ㆍ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서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1조【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우선배정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의 제1호가 제2호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 신규로 발행하는 우선배정 주식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에 취득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수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및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에 취득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이미 발행한 주식을 합산한 주식 총수

제42조【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그 회사의 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및 그 회사의 주주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전과 물품을 출연할 것을 해당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할 수 있다.
③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른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차입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보증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상환 즉시 담보권을 해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이 제1항에 따른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제3항에 따라 담보로 받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받는 주식만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41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의 차입 규모, 차입 기간, 상환방법 및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정방법 등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1조【조합차입】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31., 2021. 6. 1.>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 및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

6. 그 밖에 여수신(與受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② 조합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차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조합 간에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할 것. 이 경우 미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차입금의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의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한 회계연도의 차입금은 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0에 제3호에 따른 해당 차입금의 차입기간(연수로 계산하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한다)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차입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기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신규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그 차입기간은 기존 차입금의 남은 차입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차입금은 차입기간에 걸쳐 매년 직전 회계연도 말 차입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할 것

제42조의2【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용자는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의 취득을 지시하는 행위
2.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을 소속, 계급 등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를 할당하는 행위
3.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를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제32조에 따른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28]

제43조【우리사주의 예탁 등】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등으로 취득한 우리사주:8년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1년.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5년으로 한다.
3. 제3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금전의 출연주체 및 차입대상자를 기준으로 우리사주를 나누어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1. 제43조의3에 따른 우리사주 대여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권리자는 제2항에 정한 예탁기간 중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⑤ 제43조의3에 따라 대여된 우리사주는 그 대여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예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0.>
⑥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대여이익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조합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대여이익은 조합에 귀속한다. <신설 2015.7.20.>
⑦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업무 지원 등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시행령

제66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단, 조합,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를 예탁받은 자,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2016. 1. 19., 2021. 6. 1.>

1.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

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무

7. 법 제43조에 따른 우리사주 예탁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44조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46조에 따른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무

10. 법 제6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 및 법 제86조의6(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제1항ㆍ제3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무

11. 법 제91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무

12. 법 제93조(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66조의2에서 이동 <2022. 2. 17.>]

시행령

제66조의5【규제의 재검토】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12. 30.>

1.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규약의 내용, 총회의 개최,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합의 의결권 행사: 2017년 1월 1일

2. 제17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합기금의 사용, 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및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2017년 1월 1일

3.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수탁기관, 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및 인출주식의 우선매입: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 3. 3.>

6. 제38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2017년 1월 1일

7. 제39조에 따른 근로자위원의 선출: 2017년 1월 1일

8. 삭제 <2020. 3. 3.>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1. 제3조에 따른 근로복지사업 융자업무취급기관: 2016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9.]
[제66조의3에서 이동 <2022. 2. 17.>]

제43조의2【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① 우리사주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와 제43조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의 손실보전 목적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이하 “손실보전거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조합이 손실보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우리사주조합과 금융회사 간의 손실보전거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손실보전거래의 대상인 우리사주의 매도 또는 그 취득자금의 대출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최소 손실보전비율이 손실보전거래 대상 우리사주 취득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손실보전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④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손실보전거래의 보전금액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조합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손실보전거래의 보전금액은 조합에 귀속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43조의3【예탁 우리사주 대여】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예탁된 우리사주를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통하여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1. 대여하는 우리사주(이하 "대여우리사주"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보장할 것
가. 의결권
나. 신주인수권 및 무상증자 주식
다. 배당금(주식배당 포함) 수령권
라. 그 밖에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법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아니한 권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 중개·주선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대여우리사주의 상환을 보장하고,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15.7.20.]

시행령

제22조【수탁기관】

fjrigjwwe9r7TB_MLABORLAW_ITEMS:content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②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득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탁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3조【우리사주의 예탁기간】

①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4년 이상 8년 이하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1년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1년
4.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로서 법 제37조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1년
5.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로서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1년
6. 법 제43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1년 이상 4년 이하의 기간에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7.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해당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우리사주의 남은 예탁기간. 다만, 무상증자 신주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 남은 예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예탁 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우리사주 중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제외한다.
1. 조합이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조합원이 우리사주 매입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담보로 차입하는 경우
3. 조합원이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제44조【우리사주의 인출 등】

① 우리사주조합원은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5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2. 조합원의 사망
3. 조합원의 퇴직
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우리사주의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우리사주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해당하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다.

시행령

제26조【인출주식의 우선매입】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인출된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우선하여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우리사주를 인출하기 전날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최종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인출 당일의 매매기준가격)
2. 비상장법인의 주식:제27조제1항에 따른 취득 가격을 고려하여 매매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취득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매입가격이 합의되지 않으면 조합은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5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① 국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의2제4항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불가피하게 처분하려는 경우 환금(換金)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의 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우리사주조합에의 출연
2.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
3. 「상법」 제343조에 따른 소각(消却)
③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④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대신하여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1. 매입 대상이 되는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의 범위
2. 매입 가격의 결정 방법

제45조의2【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① 비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이 조에서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우리사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에 해당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은 정년퇴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예탁기간과 관계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일 것

2.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탁기간 외에 추가로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탁되었을 것

②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제1항에 따른 환매수 요청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전에 우리사주조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미리 체결하여야 한다.

1. 환매수 준비금 적립 여부 및 적립 방법

2. 환매수 가격의 결정 방법

3. 환매수 절차

4. 분할 환매수 방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환매수 요청권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예탁기간이 지난 날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환매수를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우리사주에 대한 환금성이 확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⑤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⑥ 우리사주조합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를 대신하여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의 출연금으로 해당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

⑦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가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한도에서 제4항에 따른 해당 우리사주의 취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2. 27.]

시행령

제27조【환매수 가격】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가격, 가격 결정 시점 및 적용 기간 등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8.27>
② 제1항에 따라 취득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평가가격을 고려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평가가격
2.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의 평가가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격

시행령

제27조의2【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비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란 비상장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이 조에서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2. 조합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3. 조합원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

③ 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우선배정에 의한 취득

2. 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의한 취득

3.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에 의한 취득

④ 법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년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유

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나.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매출액이 100분의 30 이상씩 감소한 경우

다.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라.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적자인 경우

마.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바.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주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2. 분할하여 환매수하는 사유

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나. 환매수 요청 금액이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⑦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여 환매수하는 도중에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매수를 중단할 수 있다.

⑧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이 조 제7항에 따라 환매수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매수를 요청한 조합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여 환매수하려는 경우

2. 제7항에 따라 환매수를 중단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7. 6. 27.]

제46조【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8조【조합의 의결권 행사】

① 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때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사한다.
1.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 요청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에게 해당 의결권을 위임할 것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②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조합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같은 비율대로 행사할 것
2.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3.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할 것

제47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

① 우리사주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2.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3. 사업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을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4.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다만,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예탁하고 있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해산하지 아니한다.
5.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 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우리사주 및 우리사주 취득 재원의 조성 등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존속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시행령

제29조【조합 해산의 보고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주 이내에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조합 또는 조합원이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그 우리사주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탁되어 있는 기간
2.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 기간

제48조【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국가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보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에 대한 환금성 보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국가는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회사를 인수할 경우 그 주식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의2【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① 우리사주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은 제34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로 인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의 금액과 관계없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조합이 제1항에 따른 회사인수를 위하여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5항에 따른 차입 규모 및 차입 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금
2. 우리사주조합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전·물품의 가액
3.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금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의 보증 한도액
[본조신설 2016.12.27.]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제5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법 제67조에서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2. 삭제 <2019. 10. 29.>

3.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소유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되거나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받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 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2.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 제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
3.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⑦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1.28>
⑧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⑨ 준비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4.1.28>
⑩ 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시행령

제30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정관

2.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제6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에 적고, 신청인에게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7. 28.>

1. 인가번호 및 인가 연월일

2. 기금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성명 및 직책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6. 1.]

시행령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 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8. 제46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금법인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12. 회의에 관한 사항
13. 기금법인의 관리, 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14. 기금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최초로 작성한 정관은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3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① 기금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관할 등기소:분사무소를 설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다만, 기금법인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금법인 설립등기 시에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도 등기하여야 한다.
2. 새로 설치한 분사무소의 관할 등기소:분사무소를 설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다른 분사무소의 관할 등기소:분사무소를 새로 설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같은 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시행령

제34조【이전등기】

① 기금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5조【변경등기 등】

①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33조, 제34조 및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36조【첨부서류】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기금법인의 정관 및 설립인가증
2. 제3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해당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35조에 따른 변경등기: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령

제37조【기금법인의 등기절차】

기금법인의 등기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의 등기절차 및 이의 신청의 예에 따른다.

제53조【정관변경】

기금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3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① 법 제53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3. 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②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절차 및 인가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인가”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로,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서”로 본다.
③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4조【기금법인의 기관】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시행령

제39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
2.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인(이하 이 호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령

제40조【보궐위원】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인 경우 근로자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직전 선출 시의 입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시행령

제41조【의장 등】

① 복지기금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의장은 복지기금협의회를 대표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측과 근로자위원측에서는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명을 둔다.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20. 12. 8.>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② 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2조【회의 소집】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3조【정족수】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령

제44조【회의의 공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58조【이사 및 감사】

① 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무를 집행한다.
1.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3.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사항
③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제59조【이사 등의 임기】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시행령

제45조【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① 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 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6의2.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4. 1. 28.>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③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

시행령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③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 6. 5., 2017. 10. 31., 2021. 1. 5., 2021. 6. 1.>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⑤ 기금법인이 제4항제3호에 해당하나 복지기금협의회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이 있는 날(제2호의 경우에는 기준달의 말일로 하며,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가 해당 금액을 정한 후 5년 이내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그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없다. <신설 2021. 1. 5.>

1.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주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2.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호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나.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다.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라.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⑥ 기금법인은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해당 금액을 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금액에서 제4항제3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같은 호에 따라 5년이 되는 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⑦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

⑧ 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 5., 2021. 6. 1.>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5.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령

제47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①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③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한다.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

법 제64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감사보고서

시행령

제49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연도 결산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기금법인은 제65조 각 호의 서류 및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50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법 제66조에 따른 공개는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시행령

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법 제67조에서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2. 삭제 <2019. 10. 29.>

3.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소유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되거나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받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①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9조【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이 제60조제2항, 제64조 및 제6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1. 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

2.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3.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4.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시행령

제52조【기금법인의 해산통지】

법 제70조에 따라 기금법인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①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

③ 제70조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한다. <신설 2020. 12. 8.>

시행령

제53조【미지급 금품의 지급】

① 기금법인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 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금법인의 재산이 부족하면 복지기금협의회가 그 지급률과 지급방법을 결정한다.

시행령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이 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에 귀속하는 경우 그 기금법인의 청산인은 청산 종결 후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그 잔여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

① 기금법인은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② 기금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법인의 재산의 변동

2. 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3. 합병의 추진 일정

4.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수준은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 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3조【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①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4조【합병의 효력발생ㆍ효과】

① 기금법인의 합병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금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75조【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2. 분할의 추진 일정
3.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기금법인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재산의 변동
2.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3. 분할합병의 추진 일정
4.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의 지원수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은 “분할합병”으로 본다.

제76조【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① 기금법인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기금법인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7조【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

① 기금법인의 분할등은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기금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78조【비밀유지 등】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0조【「민법」의 준용】

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①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망ㆍ장해ㆍ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시행령

제55조【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성 보장】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 근로자가 공개할 대상이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제84조【성과 배분】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한 해당 연도 이익 등의 경영목표가 초과 달성된 경우 그 초과된 성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5조【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 또는 제안하거나 새로운 지식ㆍ정보ㆍ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사업의 생산성ㆍ매출액 등의 증가에 이바지한 경우 이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한다. <개정 2020. 12. 8.>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성과 배분,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신설 2015.7.20.>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0.]

시행령

제55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법 제8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6. 1.>

1. 공동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2. 공동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재산

[본조신설 2016. 1. 19.]

시행령

제55조의3【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① 공단은 법 제86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기금법인에 법 제8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2. 2. 17.>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제2항에서 “상생형중견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 둘 이상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제1호(대기업이 상생형중견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2. 2. 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2. 17.>

[본조신설 2016. 1. 19.]

시행령

제55조의4【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사용】

법 제86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사업주 등이 법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6. 1.]
[종전 제55조의4는 제55조의6으로 이동 <2021. 6. 1.>]

시행령

제55조의5【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

① 법 제86조의8제1항에서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인 경우: 도급인ㆍ수급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 같은 도급인의 수급인들 사이에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인 경우: 개별적인 도급인ㆍ수급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동기금협의회의 출연 결정이 있은 후 다음 출연 결정까지 출연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가. 공동기금협의회의 출연 결정에 따라 출연해야 하는 기한의 말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호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나.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다.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4. 해당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이 공동기금법인에서의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동기금법인에서의 탈퇴를 신청하려면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동기금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동기금법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주의 탈퇴 여부에 대하여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탈퇴하려는 사업주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공동기금협의회가 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협의ㆍ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공동기금협의회가 해당 사업주의 탈퇴를 협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6. 1.]

시행령

제55조의6【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법 제86조의9에 따른 재산처리로 한정한다),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공동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로, “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기금협의회”로, “법 제55조제2항”은 “법 제86조의4제2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은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1. 6. 1.>

[본조신설 2016. 1. 19.]
[제55조의4에서 이동 <2021. 6. 1.>]

제86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공동으로 각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0.]

제86조의4【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공동기금법인은 기금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동기금협의회는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제55조제2항을 준용하여 선출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15.7.20.]

제86조의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공동기금법인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0.]

제86조의6【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① 공동기금법인은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86조의6은 제86조의10으로 이동 <2020. 12. 8.>]

제86조의7【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① 공동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참여하려는 공동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출연금 규모 등 중간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86조의7은 제86조의11로 이동 <2020. 12. 8.>]

제86조의8【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① 제86조의3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86조의8은 제86조의12로 이동 <2020. 12. 8.>]

제86조의9【공동기금법인의 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사업 폐지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공동기금에 귀속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86조의9는 제86조의13으로 이동 <2020. 12. 8.>]

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공동기금법인에서 공동기금 운용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5. 7. 20.]
[제8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86조의10은 제86조의14로 이동 <2020. 12. 8.>]

제86조의11【준용】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0. 12. 8.>

1.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2. 제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3. 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본조신설 2015. 7. 20.]
[제8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86조의11은 제86조의15로 이동 <2020. 12. 8.>]

제86조의12【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86조의11제1호의 사유로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 12. 8.>

[본조신설 2015. 7. 20.]
[제86조의8에서 이동 <2020. 12. 8.>]

제86조의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86조의9에서 이동 <2020. 12. 8.>]

제86조의14【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86조의10에서 이동 <2020. 12. 8.>]

제86조의15【준용】

공동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63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74조,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제63조, 제64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기금”으로 보고,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0조, 제93조 중 “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으로 보며, 제54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6조, 제68조, 제78조 중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기금협의회”로 보고, 제62조, 제78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은 “공동기금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0. 12. 8.>

[본조신설 2015. 7. 20.]
[제86조의11에서 이동 <2020. 12. 8.>]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