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전문보기]

제5장 보 칙

제93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8. 17.>

1. 공단의 근로복지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9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을 수탁ㆍ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2의2.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수탁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3.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융자업무취급기관, 우리사주조합,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 및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7일 전에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행령

제62조【진흥기금 운용의 감독】

① 공단은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진흥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따르도록 할 수 있다.

시행령

제63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①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ㆍ결산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매 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4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1. 삭제 <2017.10.31.>
2.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고의 수리
3. 법 제52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의 인가
4. 법 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
5.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보고 요구,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 시정명령
6. 법 제93조제2항 중 사업주, 조합에 대한 보고 요구, 명령, 장부ㆍ서류 등의 조사 또는 검사
7.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융자업무취급기관, 법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8. 제8조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통지에 대한 접수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
9.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 변경사항 보고의 수리
10.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해산통지의 접수
11. 제54조에 따라 제출되는 잔여재산 목록의 접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비용 지원
4. 법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및 법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하는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5.30>

제95조【반환명령】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2021. 8. 17.>

1.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제4호의 근로복지사업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 8. 17.>

1.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3.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 8. 1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본조신설 2015. 7. 20.]
[제목개정 2020. 12. 8.]

시행령

제66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

법 제9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절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반환의 예에 따른다.

시행령

제6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전단에서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람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노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배달

가. 소화물배송(「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을 직접 배송하는 노무를 말한다)

나. 택배(「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집화 또는 배송하는 노무를 말한다)

다. 그 밖에 음식, 신문, 학습지, 상품 등의 배달

2. 대리 운전(자가용 운전자를 대리하여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노무를 말한다)

3. 방문 판매(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노무를 말한다)

4. 대여 제품 방문 점검(고객이 구입 또는 대여한 제품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하는 노무를 말한다)

5. 방문 교육(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나 교육 교구를 이용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노무를 말한다)

6. 보험 모집(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 영업점에 제출하는 노무를 말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무 외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

②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

2. 냉난방시설

[본조신설 2022. 2. 17.]
[종전 제66조의2는 제66조의4로 이동 <2022. 2. 17.>]

시행령

제66조의3【휴게시설의 운영 업무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근로복지 증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일자(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말한다)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7.]
[종전 제66조의3은 제66조의5로 이동 <2022. 2. 17.>]

시행령

제66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단, 조합,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를 예탁받은 자,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2016. 1. 19., 2021. 6. 1.>

1.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

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무

7. 법 제43조에 따른 우리사주 예탁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44조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46조에 따른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무

10. 법 제6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 및 법 제86조의6(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제1항ㆍ제3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무

11. 법 제91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무

12. 법 제93조(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66조의2에서 이동 <2022. 2. 17.>]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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