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전문보기]

부칙 (정부조직법) <제10339호, 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까지 생략
<2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나목, 제5조제1항·제2항제9호·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 본문 및 단서,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의2제8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4항, 제39조제1항제6호, 제4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43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5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0>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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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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