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전문보기]

부칙 <제8814호, 2007.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8항 중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를 삭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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