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8항 중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