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전문보기]

제7장 보칙 및 벌칙 <신설 2010.5.31>

제58조【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1.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

3.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

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제3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

7.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ㆍ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5. 31., 2012. 2. 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지도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0. 5. 31., 2012. 2. 1.>

⑤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40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59조【업무의 대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6조(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12. 2. 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 절차, 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4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45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46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6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12. 2. 1.>

1. 제19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승인취소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6. 제36조제3항에 따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7.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2008. 12. 31.]
[제47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62조의3【벌칙】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종전 제62조의3은 제62조의4로 이동 <2022. 1. 11.>]

제62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본조신설 2016. 1. 27.]
[제6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4는 제62조의5로 이동 <2022. 1. 11.>]

제62조의5【벌칙】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6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5는 제62조의6으로 이동 <2022. 1. 11.>]

제62조의6【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3 또는 제62조의4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1.>

[본조신설 2020. 3. 31.]
[제62조의5에서 이동 <2022. 1. 11.>]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5. 31.>

1. 제11조를 위반하여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51조를 위반하여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5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58조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48조에서 이동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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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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