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전문보기]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 <개정 2008.12.31, 2010.5.31>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1.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한 자

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고용노동부장관이 사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하기로 정한 자에 한정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1. 8.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평가의 내용, 평가의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39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5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할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의 기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날(제2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1. 8.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 한 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0. 3. 31., 2021. 8.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았거나 지원ㆍ융자받으려 한 경우

2.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또는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공모하여 제1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0. 5. 31.]
[제25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56조【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ㆍ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1. 8.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6. 1. 27., 2021. 8.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1. 8. 17.>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

나.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55조에 따라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이 제한되는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거짓자료 작성ㆍ제공 등을 함으로써 다른 자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게 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금액 및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 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설 2020. 3. 31., 2021. 8. 17.>

1.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3.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4.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0. 3. 31.>

⑥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20. 3. 31.>

[전문개정 2010. 5. 31.]
[제목개정 2016. 1. 27.]
[제26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할 경우 공표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57조【신고 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42조에서 이동 <2010. 5. 31.>]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