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전문보기]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개정 2010.5.31>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2. 2. 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5. 31., 2012. 2. 1.>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그 훈련 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내용(제2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3.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내용 및 세부 기준, 지정ㆍ변경지정ㆍ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 5. 31., 2015. 1. 20., 2016. 1. 27.>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7.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처분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학원ㆍ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9.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ㆍ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10.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8. 12. 31.]

제30조【훈련비】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으로부터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8. 17.>

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취소ㆍ폐업 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 반환 등 훈련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③ 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반환 사유, 반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6. 1. 27., 2021. 8. 17.>

1.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2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건축법」 등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해당 시설을 직업훈련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7.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8.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2. 2. 1.>

[전문개정 2008. 12. 31.]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ㆍ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에 그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에 적을 사항 및 허가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해산허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산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민법」 제8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을 귀속받은 자는 재산 귀속일부터 10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ㆍ변경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⑥ 삭제 <2016. 1. 27.>

⑦ 제5항에 따라 징수의 명을 받고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5. 31., 2020. 3. 31.>

⑧ 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전문개정 2008. 12. 31.]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1. 8. 17.>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0. 5. 31., 2012. 2. 1.>

④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31., 2020. 3. 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제3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경력을 갖춘 자일 것

3. 제2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종류, 승인의 절차,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승인 요건의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승인취소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전문개정 2008. 12. 31.]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3. 31.>

② 다음 각 호의 훈련 또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3. 31.>

1.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계좌적합훈련과정

3.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한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3.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수교육 등 사업의 내용ㆍ방법 및 기준, 지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20. 3. 31.]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 내용 및 시설ㆍ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기준의 세부 사항과 그 설정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