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전문보기]

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개정 2010.5.31>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를 설치ㆍ보수하는 등의 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ㆍ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ㆍ보급 등의 사업

6. 삭제 <2010. 5. 31.>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15. 1. 20.>

1. 해당 사업주 외의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ㆍ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대상(전직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①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은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21조의2 <종전의 제21조의2는 제18조로 이동 2010.5.31>

제22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16. 1. 27.>

1. 산업부문별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ㆍ분석

2.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ㆍ보급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ㆍ보급사업

4. 삭제 <2010. 5. 31.>

5. 삭제 <2010. 5. 31.>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31.>

③ 삭제 <2010. 5. 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7.]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5.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6.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3조의2【비용 지원·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제12조ㆍ제20조ㆍ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ㆍ융자받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0. 5. 31., 2012. 6. 1.>

[본조신설 2008. 12. 31.]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2. 2. 1., 2020. 3. 31., 2021. 8.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4의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 5. 31.>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31.>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31., 2012. 2. 1.>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제25조 <종전의 제25조는 제55조로 이동 2010.5.31>

제26조 <종전의 제26조는 제56조로 이동 2010.5.31>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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