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전문보기]

제2장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개정 2010.5.31>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21. 8. 17.>

1. 삭제 <2021. 8. 17.>

2. 삭제 <2021. 8. 17.>

3. 삭제 <2010. 5. 31.>

4. 삭제 <2010. 5. 31.>

5. 삭제 <2010. 5. 31.>

6. 삭제 <2021. 8. 17.>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2021. 8. 17.]

제13조 삭제<2010.5.31>

제14조 삭제<2010.5.31>

제15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ㆍ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②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21. 8.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④ 삭제 <2010. 5. 31.>

⑤ 삭제 <2010. 5. 31.>

⑥ 삭제 <2010. 5. 31.>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21. 8. 17.>

1.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4. 삭제 <2010. 5. 3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10. 5. 31.>]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1. 8. 17.>

1. 삭제 <2021. 8. 17.>

2. 삭제 <2021. 8. 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0. 3. 31., 2021. 8. 17.>

1.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2.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ㆍ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2021. 8. 17.>

[전문개정 2010. 5. 31.]
[제2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2010. 5. 31.>]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1. 8. 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1. 8.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19조는 제11조의4로 이동 <2010. 5. 31.>]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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