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전문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31., 2016. 1. 27., 2020. 5. 26., 2021. 8.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12. 2. 1., 2014. 5. 20., 2021. 8. 17.>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ㆍ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국민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9. 4. 30., 2021. 1. 5.>

1. 고령자ㆍ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여성근로자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삭제 <2016. 1. 27.>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1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ㆍ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21. 8. 17.>

⑦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직무기초역량을 함께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⑧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경력개발 등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국민이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21. 8. 17.>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를 주거나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④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지역별ㆍ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31., 2016. 1. 27.>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ㆍ취업지도, 선발기준 마련 등을 함으로써 국민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21. 8. 17.>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21. 8. 17.>

②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6. 1. 27., 2020. 5. 26., 2021. 8. 17.>

1.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직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3.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4. 국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육성ㆍ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매체 및 방법의 개발ㆍ보급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9.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10.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경력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과 자격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21. 8. 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31., 2012. 2. 1.>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제7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8. 17.>

[제목개정 2021. 8. 17.]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직종별ㆍ수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기준 마련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인증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ㆍ융자금 등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 및 분석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1. 27.]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ㆍ인정ㆍ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ㆍ자원ㆍ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자격 또는 학력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④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제3항에 따른 연계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08. 12. 31.]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의무】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ㆍ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하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 내에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해당 훈련시설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11조【재해 위로금】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국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국민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위로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단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교육ㆍ홍보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 5. 31.]
[제18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11조의3【소요 재원】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1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11조의4【국제협력 증진】

고용노동부장관은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8. 17.>

[전문개정 2008. 12. 31.]
[제19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11조의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직업능력개발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조정

3. 지역별ㆍ산업별 인력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의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의 활용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육성ㆍ지원

5.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제도개선 관련 의견 제시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 27.]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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