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문보기]

부칙 <법률 제10460호, 2011.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1년 7월 1일
2.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2년 1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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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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