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1년 7월 1일
2.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2년 1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