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문보기]

부칙 <법률 제9795호, 2009.10.9> (직업안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⑤ 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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