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문보기]

부칙 <법률 제9791호, 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호,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0조제3항․제4항, 제32조, 제33조제2항․제3항, 제4장의 제목, 제43조, 제66조, 제7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하여 의무고용률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 및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인원 또는 고용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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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3년간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5조【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본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명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6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본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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