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호,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0조제3항․제4항, 제32조, 제33조제2항․제3항, 제4장의 제목, 제43조, 제66조, 제7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하여 의무고용률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의3 및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인원 또는 고용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본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명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명의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본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