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문보기]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취소, 징수, 시정요구 및 지급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5>까지 생략
<5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보건복지부”를 “안전행정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7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보건복지부”를 “안전행정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52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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