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문보기]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9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①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이하 “재활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재활 실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활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2012. 1. 26., 2021. 8. 17.>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0조【직업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를 할 때에 특별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융자ㆍ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5조【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의 직업지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고용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준을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1. 사업수행 실적
2.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3. 사업전담 인력
4. 장애인의 해당 시설 이용의 편리성
5. 장애 유형별 직업지도 수요 등

제11조【직업적응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ㆍ적성ㆍ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훈련 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직업적응훈련 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적응훈련 시설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융자ㆍ지원의 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6조【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훈련으로서 장애인이 쉽게 취업하도록 하기 위한 직업준비훈련과 그 밖에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2. 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의 교과과정 및 시설ㆍ장비 기준 등을 취업희망 장애인의 개인별 능력을 기초로 직업생활에 필요한 적응력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1. 훈련계획

2. 훈련시설, 장비 및 직업훈련 교사 등의 현황

3. 훈련실적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2022. 2. 17.>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ㆍ적성ㆍ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융자ㆍ지원 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7조【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에서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훈련비용의 융자ㆍ지원 및 훈련수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융자ㆍ지원의 내용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7. 12., 2017. 6. 27., 2022. 2. 17.>

제13조【지원고용】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8조【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실시에 필요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것 등으로 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1. 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
2.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3. 사업장에 배치하는 직무지도원에 대한 직무수당

제14조【보호고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취업알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알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취업알선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다)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융자ㆍ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9조【취업알선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책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직상담,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취업알선 시설에서 취업알선 전산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 구축 비용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 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알선 전산망 구축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해당 시설과의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능력
2. 구직 장애인의 해당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

제16조【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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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실시기관 간에 구인ㆍ구직 정보의 교류와 장애인 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꾀하고,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제17조【자영업 장애인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융자하거나 영업장소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되, 월할(月割)이나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융자ㆍ임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0조【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1. 사업장 방문과 근무여건 확인
2. 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3. 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배치 등 지원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근로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9]

시행령

제20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근로지원인 서비스”라 한다)는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우대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②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동안 제공하고,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7.>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제공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그 제공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거부한 경우

4.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이직, 해고, 업무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 절차 등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15.]

제20조【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 배치, 작업 보조구, 작업 설비 또는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설치ㆍ수리 등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본조신설 2021. 7. 20.]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ㆍ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신설 2007.7.13, 2009.10.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그 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버린다)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 중 제3항에 따른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주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를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1.3.9>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2009.10.9, 2010.6.4, 2011.3.9>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3, 2011.3.9, 2012.12.18>

시행령

제21조【장애인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 및 법 제22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ㆍ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융자ㆍ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0.26>
1. 장애인 고용률
2. 장애인 고용가능 여부
3. 융자나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4. 융자금 상환 능력
5. 삭제 <2011.10.26>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1.10.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10.26>

시행령

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법 제22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1.3]

제22조의2【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21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법 제22조의2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려는 사업주는 지원을 하기 전에 지원대상ㆍ방법 등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7]

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령

제21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7]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인증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융자받거나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융자 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2.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로부터 중복하여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융자 또는 지원을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융자 또는 지원금을 제2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융자 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 징수, 시정요구 및 지급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시행령

제21조의3 삭제 <2013.6.17>

시행령

제21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법 제22조의2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려는 사업주는 지원을 하기 전에 지원 대상ㆍ방법 등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7]

시행령

제21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7]

제24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ㆍ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ㆍ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ㆍ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취업직종ㆍ근로형태ㆍ근속기간ㆍ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13]

제26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참가자격 등 참가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4.18]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 등 참가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1항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법인·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18]

시행령

제22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전국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 한다)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시·도 단위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1.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2.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시·도별 개최 여부 및 개최일시
3. 그 밖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까지 개최장소, 개최일시, 경기직종 및 참가자격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10.17]

시행령

제22조의3【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①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참가하려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일 현재 1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종목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1. 같은 종목으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부정행위를 한 대회가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④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7]

시행령

제22조의4조【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선발전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경기직종이 신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선수를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제22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선발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전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 및 선발전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10.17]

시행령

제22조의5【포상 및 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상훈법」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의 입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된 상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의 종류, 지급대상 및 상금액 등 상금의 지급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입상 취소, 상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10.17]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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